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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제조합은 어떤 경우에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합니다.1. 출자금을 줄이려는 경우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 양수를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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