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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업무를 해당 사업을 주로 하는 자, 주요 투자자, 또는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3.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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