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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서비스, 문화상품의 관리, 운용 및 처분, 이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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