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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사고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료사고에서 과실상계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전체 원인 중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고려하여 개별 사건에 따라 손해배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거나, 이전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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