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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산업발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3.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4.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기업활동 요소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5.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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