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기업 간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ㆍ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4.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기업 간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