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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법률효력 범위는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규정되며, 공동주택의 건축주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어집니다. 이러한 하자보증계약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하자보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지닙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담보책임에 상응하는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증계약의 범위와 그 조건들을 정확히 이해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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