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댓글 작성시 명예훼손죄로 적용되지 않고 정당행위로 판단되는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댓글 작성 시 명예훼손죄로 적용되지 않고 정당행위로 판단되는 적용범위는「형법」 제310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¹. 즉,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의 적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비방의 목적이 없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