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사업을 장려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발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합니다.1.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ㆍ운영3.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하는 사업 참여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참여5.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6. 외국 선진기술 도입7.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의 도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사업을 장려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