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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어떤 목적으로 유휴 경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1. 유휴설비의 매각이나 담보 해제 등 유휴설비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2.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업3. 기술이전, 고용승계 등 유휴 경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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