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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발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1. 산업 경쟁력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3. 기업의 설비 투자4. 산업의 수요ㆍ공급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6. 기업의 해외 투자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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