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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nswer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ㆍ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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