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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하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2. '임용결격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이 무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 이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3. '당연퇴직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 이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4. '사실상 근무기간”이란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 이후 계속하여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계속하여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재직기간으로 합산된 기간을 포함하되, 적법하게 급여가 지급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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