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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이행 보증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이행 보증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할 최소한의 손해액으로 명시되고, 그 금액이 계약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적정해야 하며, 총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등)에서도 이와 같은 요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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