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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용결격공무원이나 당연퇴직공무원에게 퇴직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해당 근무기간 종료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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