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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산업발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1.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이하 '회사재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것3. 최저 출자금액으로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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