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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어떤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나요?
Answer
산업발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합니다.1. 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3.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4.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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