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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외국환거래에서 어떤 대우를 받나요?

Answer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한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을 외국에 지급할 때,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하여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2.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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