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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나요?
Answer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가.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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