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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퇴직보상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보상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퇴직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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