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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있나요?

Answer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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