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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어떤 사항들을 공고하여야 하나요?

Answer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ㆍ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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