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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1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국가 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비용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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