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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하나요?
Answer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1.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2.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3.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4.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5.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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