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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책임운영기관은 어떤 기준을 충족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됩니까?

Answer

책임운영기관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됩니다. 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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