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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나요?
Answer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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