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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 교육감이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을 대부할 때 그 대부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부할 때,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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