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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나요?

Answer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습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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