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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점유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도로에 대한 점유는 도로관리청의 권한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르면, 폭 20m 미만의 도로에 관한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점유되어 있는지 여부는 도로관리청의 점유 형태와 사실상의 지배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도로관리청이 공용도로로서 기능한다면 사실상 지배주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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