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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지원하나요?

Answer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경영개선 지원,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경영개선 지원2.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분석5.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6.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7.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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