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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사항을 평가하고 분석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합니다.1.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2.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3.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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