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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의료기관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육성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2.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3.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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