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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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