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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을 면직할 수 있습니까?
Answer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을 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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