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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1.무역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2.무역전문인력과 무역정보의 국제교류3.외국의 무역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국내유치와 국내의 무역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해외진출 촉진4.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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