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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nswer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1.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기반의 구축2.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촉진3.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4.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5.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6.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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