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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 교육 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1.현장 적응력이 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2.무역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3.전자무역 등 무역의 새로운 유형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4.그 밖에 무역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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