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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 유통 촉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및 유통 촉진을 위해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1.무역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및 유통2.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3.무역정보망의 구축, 운영4.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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