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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어떤 검사 등이 완료된 것으로 보나요?
Answer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1.「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2.「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4.「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5.「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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