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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주관기관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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