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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록 등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Answer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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