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1.「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2.「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3.「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5.「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6.「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7.「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