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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임명 또는 위촉되나요?
Answer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과 제3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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