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인가요?
Answer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 여부, 상대방의 선택, 계약 내용 및 방식 결정 등에 있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당사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 내용을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의 결정 또한 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야 하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는 당사자가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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