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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임명되나요?

Answer

중앙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서 선발됩니다.1.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영재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영재의 보호자5. 영재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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