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르면,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와 형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정경쟁방지법 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