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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에 따르면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영재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영재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 영재학교의 지정 및 설립, 국립학교 내 영재학급 설치,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 영재교육 예산 확보 및 경비 지원,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됩니다.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영재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7.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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