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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어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 또는 군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이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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