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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진료비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 측 요인 간의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필요한 입증의 정도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의사의 의료행위 동안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의료과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피해자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 건강상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 완화 조치는 피해자 측의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에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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