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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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